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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1년 집유 2년 [종합]

기사승인 2026.09.10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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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비 가장해 불법 자금 받아"···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도 명령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들어서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재판부 "변호사 자격증 가진 김 의원이 계획적 수수···죄 무거워"
산단부지 정보 유출 혐의는 무죄···산단 땅 취득 동생 2명도 무죄
'세비 반띵' 전달·회계 보고 제대로 않은 강혜경씨, 벌금 900만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에게 알려줘 자신 동생 2명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등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변호사로써 A씨에게서 법률자문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진해지역 국회의원 공천진청 및 경남도지사 선거 등에 출마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 해당해 법률자문을 한건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들어서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또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강혜경 회계책임자의 회계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선관위 등을 통해 인지했음에도 회계담장자 교체 등 관리감독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누구보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이해했을 것임에도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제2국가산단 예정지의 땅을 산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는 김 전 의원이 산단 부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공무비밀 누설 의도도 뚜렷치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10일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강씨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회계처리 장부를 사실데로 처리하지 않는 등 임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되지만,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8,70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시간 40분에 걸친 선고가 끝난 뒤 퇴정을 하지 않고, 재판장을 향해 "내말은 듣지 않고 상대쪽 말을 신뢰해 뒤집어 씌우기식 재판을 했다"며 한동안 강력하게 항의하다 변호인과 법원관계자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법정을 나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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