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마산해양신도시 4차 시행자 무효 처분 적법한가···법정 공방, 11월 19일 선고

기사승인 2026.09.11  03:49:29

공유
default_news_ad2

- GS컨소시엄, 창원시의 ‘표기 금지 위반’ 사업신청 무효 처분에 '취소 소송'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4차 공모자 "5년전 부당한 심사 때도 통과된 서류" 강력 압박
창원시 “원고 측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 반박 내용 서면 제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4차 시행자 공모를 둘러싼 법정 공방 첫 결론이 오는 11월 19일 내려진다.

창원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10일 220호 법정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심공판을 갖고, 오늘 11월 19일 오후 1시 50분 선고 기일을 잡았다.

이번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창원시가 지난 3월 4차 공모 사업자인 GS컨소시엄 재평가를 취소하면서 제기됐다.

시는 취소 근거로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공모지침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GS컨소시엄은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공무원이 부당하게 매긴 점수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2024년 6월 대법원이 GS컨소시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창원시가 패소, 시의 부당한 심사가 인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는 재평가를 미루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9일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나 시는 재평가 직전, GS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제출한 1천여쪽에 이르는 서류 한곳에 작은 글씨의 업체명이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서류에 업체명 표기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 사유가 된다.

시는 한 달 넘게 공모지침 위반 여부 관련 법률 자문을 얻어 무효 처분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GS컨소시엄에 사업신청 무효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공모지침 위반을 사유로 사업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신청서 제출 5년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GS컨소시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이후 1년 6개월 넘게 기다려서 창원시가 재평가를 진행할 줄 알았는데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무효처분 통지를 했다”면서 “창원시가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우리에게 무효 처분 통지를 위해 평가위원을 추첨하라고 하니 이게 올바른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1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신청서에 업체명을 모두 가렸지만, 실수로 보일듯 말듯한 업체명 글씨가 한곳에 들어갔다"면서 "처음 심사 때 국내 굴지의 5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양, 가, 양, 가의 점수를 주는 등 부당한 심사를 하면서까지 발견하지 못한 미묘한 글씨를 5년 후에 문제삼아 사업신청을 무효화 한 것은 다분히 기획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5년전 부당한 심사과정에서도 통과된 서류를 이제와서 미세한 글자를 언론을 통해 문제삼는 것은, 무효처분을 하기 위한 궁색한 기획"이라면서 "시가 법률자문 과정에서도 미세한 작은 글씨의 업체명을 확대해 제공한 것은 무효처분을 위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7월 재판에서 원고인 4차 공모자 측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창원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꼼꼼하게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펼쳤다.

창원시는 원고 측의 구체적인 법리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 논리 대신, 공모 당시 제출됐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대응에 대해 특별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원고 측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확대하지 않은)업체명이 표기된 실제 신청서 원본 제출을 시에 요구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향방을 가를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의 치밀한 공세와 창원시의 ‘서면 대체’ 전략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는 11월 이번 소송 1심 판결이 이루어진다해도 패소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문제는 장시간 시일이 지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