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부터 처벌강화···항공안전법 개정 앞두고 불법 드론 비행 예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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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권원택)는 14일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감포파출소와 감포해경파출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높이고, 드론 조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성본부는 이날 경찰·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및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하고, 불법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조정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월성본부는 원전 주변 주요지역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처벌이 강화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여곳에 게시하고, 홍보전단을 활용해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확인 및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권원택 본부장은 “드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조종자가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드론 비행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