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및 주택(2기분)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전자송달 ·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약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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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 8천여 건, 총 80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 부과액은 80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백만원(3.9%)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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