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넘게 멈춰 선 창원 제2국가산단···"부당한 지연과 불합리한 규제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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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
"LH와 국토부는 부당한 조건 결부시키지 말고, 창원 제2국가산단 조속히 추진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창원 제2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부당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이른바 ‘창원 제2국가산단 조속추진 2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창원 제2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최초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3년이 넘도록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현 중도위 심의 단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조건들을 거론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 작용에 있어 정당한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뢰보호원칙’이라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부당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부는 자연발생적인 극히 미미한 토양오염 문제를 빌미로 타 지역 및 타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극히 어긋나는 차별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공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인 LH마저 오직 사업성만을 따지며 지자체에 수천억원의 과도한 추가비용 담보를 요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양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부당한 처사의 책임을 따져 묻고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한을 명문화하여 확실한 사유와 근거 없이 무한정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과, 기존 산단과 마찬가지로 신규 산단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 위탁 처리 등 환경오염 우려 해소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불합리한 규제 차별을 해소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 중도위 심의 단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결부시켜 사업을 지연시키며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행정의 대원칙 위반”이라며 “이번 2법으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창원 제2 국가산단이 조속히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