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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기사승인 2019.06.13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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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경찰서 경위 이희영

[시사코리아저널 특별기고/ 영양경찰서 경위 이희영] 다가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다.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 수치를 기존에는 0.05%에서 0.03%로 낮추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 하향 조정 되었다.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이상 5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숙취운전은 물론이고 소주 1~2잔만 마셔도단속 수치에 단속이 될수 있다.

생계를 핑계로 선처를 바랄 분위기가 아니다. 그야말로 처벌이 강화되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상 징역을 살다가보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대리운전비 몇만원 부담되고 운전해줄 기사가 없다면 슬기롭게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불감증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폐단을 주고 있으며 사랑하는 내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아프게하는 음주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자.

영양경찰서 이희영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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