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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도 무게가 있다

기사승인 2020.02.05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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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L 13㎏, 100L 25㎏…무게 초과 시 수거거부 또는 과태료 부과

창원시, 배출 무게 상한선 지키기 캠페인 펼쳐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도 용량에 따른 무게가 있다.

창원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및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을 펼쳤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배출해야 한다.
특히 50리터 종량제봉투는 13kg 이하, 100리터는 25kg 이하로 배출 무게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20일 새벽 5시부터 상남상업지역 등 일대를 점검한 결과, 무게가 초과된 종량제 봉투를 일부 확인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과도하게 담아 배출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이 증가한다.
시는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처인 전통시장, 상가, 병원 등에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수거를 거부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시 조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의 확산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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