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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창원시의장, '특례시 무산' 규탄 및 촉구결의안 발의

기사승인 2020.05.20  2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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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시도대표회의서 강력촉구...만장일치 가결

이찬호 창원시의장(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20일 오전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협의회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등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전국 4개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규탄 및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일 오전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25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찬호 창원시의장(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 실질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번번히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였으나,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다.

이찬호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대표회의는 이 의장의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시군자치구 시도대표회장 13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및 처리사항 결과보고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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