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예타 면제'

기사승인 2021.02.26  16:54:12

공유
default_news_ad2

- 특별법 발의한 지 92일 만···환경영향평가는 실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 할 때 각종 규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