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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기사승인 2021.07.23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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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 제한···낮엔 4명-오후 6시 이후엔 2명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2,6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4단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30명 늘어 누적 18만5,73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전날(1천842명)보다 212명 줄면서 일단 1,600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전날의 경우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원 270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환자 수가 불어났던 것이어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현재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각종 행사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외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당분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거리두기 기준상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그간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조처가 유지된다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2주 더 유보될 전망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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