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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10월 1일부터 추가 할인

기사승인 2025.09.16  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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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20→32%로 늘려···소형차 기준 2천원→1,700원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국제중재 일부 승소로 아낀 재정지원금 활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산만을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성산구∼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10월 1일부터 더 할인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할인 브리핑을 했다.

박 지사는 지난 6월 경남도가 마창대교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아끼게 된 재정지원분을 투입해 10월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5∼7시) 통행료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2%로 늘린다고 설명했다.

도는 창원시와 함께 재정을 분담해 2023년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2천원(20%↓)으로 낮췄다.

여기에 추가 할인(12%)을 적용하면 10월 1일부터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는 1,700원이 된다.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추가할인 발표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도는 지난 6월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도가 마창대교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분이 줄어들었다.

도는 국제중재 결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 가운데 '민선 8기' 기간 중 절감액 46억원을 투입해 2030년 6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추가할인을 한다.

마창대교 요금소 전경

현재 마창대교 하루 통행량은 4만7천대 정도다.

도는 이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1만6천대가 통행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 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 운영과정에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천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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