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없는 손배소 취하 · 조선하청지회 유감 표명 등 합의 문구에 담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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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한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합의문에는 2022년 파업 등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한화오션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 합의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는 양측 대표와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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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9일 유최안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모습. /자료사진 |
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
소송이 3년가량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갈등은 지속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취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취하에 대한 노사 양측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등이 제기됐지만, 합의 문구를 두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3일에는 1년 넘게 중단됐던 이 소송 재판이 재개하면서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낸 손배소를 이어받아 이번 취하 결정을 내린 한화오션은 합의 마무리까지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좋은 결과로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