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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지자체장 · 교육감 행위 제한

기사승인 2025.12.03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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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영향 줄 홍보물 안돼요"···정당 · 후보 예정자 활동 선전도 금지

선관위, 불법 선거활동 · 행위 단속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장 활동이 12월 5일부터 일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연가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자치단체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 시간 중 참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는 화환·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교양강좌나 사업 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2월 30일부터, 군의원과 군 지자체장 선거는 3월 22일부터 각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특정 일자부터 각각 제한되는 행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 전달한 안내 사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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