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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기사승인 2025.12.05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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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위반 사실 확인해 감찰 후 조치···공직사회 기강 확립"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李정부 차관급 감찰 직권면직 첫 사례
"앞으로도 고위직 규정위반 엄중 처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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