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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증거부족"

기사승인 2025.12.26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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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훈 · 박지원 · 서욱 · 김홍희 · 노은채 문죄 선고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 안돼"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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