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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제유가 상승 대응 ‘주유소 가격표시' 등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6.03.18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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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허위표시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 사전 차단,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28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수급통계 보고 누락 또는 허위보고 △매점매석, 가짜석유, 정량·정품 미달 등 신고에 따른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안내하고, 고의적인 가격 허위표시 또는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이 주유소별 가격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오피넷(Opinet,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가격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가격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신고 접수를 위해 오일콜센터(☎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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