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법인 대상···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7월까지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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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직권연장 대상 법인도 반드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