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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김건희, 주가조작 · 통일교 금품수수 인정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26.04.28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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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1심 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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