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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신선하다'던 국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허위경력 부풀리기'로 이미지 구겨

기사승인 2026.05.08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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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 SNS에 기재한 경력 등 사실과 달라···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거리 인사를 하는 모습. /김선민 선거사무소 제공

거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하면서 ‘경고’ 처분에 그쳐
고발인 "유권자 판단에 영향 미치는 정보···선관위 처분 납득안돼 고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젊고 신선'함를 강조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허위 경력' 기재와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 의혹으로 스탭이 꼬이며 이미지가 구겨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 고발장에는 김 후보가 명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김 후보가 명함에 과거 국회의원실 근무할 당시 직급이 '비서'임에도 '비서관'으로 표기하고, SNS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직함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거제시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경력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으로 허위 표기했다는 내용 등이다.

또 당원들이 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비당원처럼 응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의혹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경력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거운동 단체대화방과 블로그 화면 갈무리.

거제시선관위는 김 후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경력 기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허위 응답 유도에 대해 거제시선관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행정조치만 한 뒤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절차는 밟지 않았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A씨는 “당내 경선은 실제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후보자 경력 표기는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며 “선관위 경고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직접 수사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후보는 연합뉴스 등 언론기관에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가운데 6∼9급 비서들도 5급 상당이었던 비서관이란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12년 비서 근무 경력 표기에 혼선이 있었다"며 "이외 다른 경력을 SNS상에 잘못 기재한 것은 직함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면 경고 조치 이후 홍보물에 경력을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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