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장씨 등 2건 허위종결 혐의 A 경장 구속영장 신청···추가 범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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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 남짓한 거리로, 도보로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근처 폐쇄회로(CC) TV에 찍힌 후 행방이 끊겼다.
장씨와 함께 지낸 남자친구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경찰이 장씨가 실종됐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후 장씨가 한림항으로 이동한 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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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관은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A 경장은 신고 2시간 30분 만인 5월 15일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경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작제가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의 사건 종결로 인해 당시 112 신고에 따라 한림항에 출동해 수색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모두 철수하는 등 모든 수색이 중단됐다.
장씨 남자친구는 장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장의 기록이 남아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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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에 대해 이달 초부터 수색을 진행해왔지만 장씨를 찾지 못했다.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장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60대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치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인 가족에게 허위로 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를 했으며 이튿날인 22일 숨져 있는 60대 남성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한 후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이 담당한 사건 중 또 다른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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