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 "액화수소 구매확약 채무, 시에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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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 일정량을 구매하겠다고 대주단(플랜트 사업에 돈을 빌려준 단체)에 확약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시와 관련이 없다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제2민사부(이수연 부장판사)는 20일 시가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액화수소 구매확약 채무는 (시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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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6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질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
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시는 진흥원의 채무가 시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고 지난해 1월 말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했다.
진흥원이 앞선 플랜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플랜트에서 생산된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겠다고 대주단에 약속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진흥원이 정작 생산된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예산으로 연간 300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진흥원은 이 채무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이어졌다.
시는 재판과정에서 구매확약서상 손해배상 의무 주체는 시가 아닌 진흥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시 주장을 전면 배척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시와 대주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