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비 일부 지원 · 세금 납부유예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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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합동조사 전에 우선 선포···신속한 수습·복구 위해
청와대 "그 외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거쳐 선포 검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난 15∼18일 거제에는 956.1㎜, 통영에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합동조사 전에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