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35% 현물 분할+현금 650억원"···재산분할 역대 최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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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연합뉴스 |
"혼인파탄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대등···이혼 위자료는 기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을 포함해 총 2조5천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천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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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식의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총 7조1천49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의 가액은 그 35%인 2조4천867억원이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도맡아온 점까지 고려해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감정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씨가 실제로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펴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 후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