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정무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서 檢개혁 후속입법 1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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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권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해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됐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자칭 검찰 개혁 입법 관련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고, 성평등위에선 수사 주체와 관련한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산자위 역시 청문회를 중단하고, 수사에 필요한 업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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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정 예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 등 네 개의 법률안이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 수사권 폐지를 졸속으로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라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발맞춰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라고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산자위의 구자근 의원은 "(수사공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 여야 산자위원 간 양해가 있긴 했지만, 민주당이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늘만큼은 민주당이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리를 떴다.
성평등위에서는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선영 의원이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