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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건축사업 통합심의 첫 시행

기사승인 2026.09.21  2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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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구 가음1구역 신청···건축, 경관, 교육 한번에 처리

창원 성산구 가음1구역 조감도

강기윤시장 공약 ‘재건축·재개발 원스톱지원’ 결실
강시장 “올해안 심의 개최···행정절차 지연 최소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재건축사업의 건축, 경관, 교육분야 통합심의 첫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비사업 신속처리에 본격 나선다.

통합심의는 강기윤 창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창원시는 올해 7월 시장 취임 이후 즉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창원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창원시 관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따른 심의가 최초로 접수된 것이다.

이번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조합의 첫 신청은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로 건축‧경관‧교육 3개 분야 심의를 통합 신청했다.
이에 창원시는 관계부서 협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교육, 재해, 환경,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 보완 또는 분야별 상이한 의견이 나오는 등의 사유로 장기화 되는 심의 과정은 전체적인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24년 1월)으로 통합심의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조합에서는 통합 심의자료 준비 애로, 사례 전무, 인식 부족 등으로 통합 심의 신청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강기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추진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심의를 통합하는 「창원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제정 된 후 전 정비 사업장에 배포(’26.7.22.)되어, 개별 심의에 2~6개월이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전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획기적으로 단축(6개월 ~ 1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통합심의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번 가음1구역 재건축 조합의 창원특례시 제1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창원시는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심의 또한 통합해 운영하는 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심의 기준을 운영하며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최초 접수 이외 타 사업장의 통합심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향후 통합심의 활성화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 속도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적극적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사업 지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지연요소 발굴 및 개선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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