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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 100만 인구 4개 대도시 '특례시 입법' 촉구

기사승인 2020.07.07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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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고양・수원・용인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위한 간담회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 · 수원 · 용인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4개 대도시 시장들, 지역 국회의원에 적극 지지와 협조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위원장 등 행안위 위원 방문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창원시 박완수・최형두 국회의원, 수원시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국회의원, 고양시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용인시 정찬민・김민기・정춘숙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 · 수원 · 용인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돼 다시 제출됐다.

21대 국회 우선 재추진 법안으로 지정,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차관회의(6.25), 국무회의(6.30)를 통과해 7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법률안은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제195조)’ 외에 주민청구권 기준 연령완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 주민주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의결이 되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 · 수원 · 용인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4개 시장이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의원과 손을 잡고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 시작 전 4개 대도시 시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 행안위 위원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4개 대도시(창원・고양・수원・용인)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내 입법화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담소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2020년을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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