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넘게 시장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 나선 듯
창원특례시청 청사 전경.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2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홍남표 창원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30분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수색을 마친 검찰은 시장실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시장실에서 연결된 회의실 쪽 문으로 나가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홍 시장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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