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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검사독재 헌정파괴" 주장

기사승인 2023.01.28  2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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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1년4개월만에 배임·부패방지법 등 혐의 피의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검찰 질문지 100쪽 준비···李 33장 진술서로만 답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독설을 퍼부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차편으로 청사까지 이동했다.

그는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역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천503억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천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천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의 승인으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천690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타량을 타고 검찰에 들어서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비율로 정하면 경기변동시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며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배당 몫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이같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사업자는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면서 취재진이 운집해 있다.

검찰은 이 대가로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포함하면 총 5,503억원을 환수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수익 일부(428억원)에 이 대표의 숨겨진 지분이 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추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답변 여부와 관련 없이 미리 준비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유력 인사를 소환조사할 때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수사 책임자와 하는 '차담회' 제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밤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터라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1회 조사로 끝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기 직전 이 대표 지지자들(오른쪽)과 보수단체들(왼쪽)이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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