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21일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조례안 2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6건 등 14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108건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관내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경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부권유 · 독려행위가 허용되고,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광체험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의 지급,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의 조성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조삼술 의장은 “제9대 전반기 합천군의회에 군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앞으로 함께할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가 지방의정과 군정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