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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업제 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재판 재개···기일 변경 안돼

기사승인 2025.10.24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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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손배소 취하 합의 왜 늦어지나"···노사 "원론적 합의···세부 문구 조율 중"

법정으로 온 점거농성-손배소…"재산권 VS 노동권" (CG) /연합뉴스TV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이승원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난해 6월 이후로 열리지 않았던 이 소송 재판을 속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7월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소 취하에 대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일이 두차례 연기됐다.

재판이 1년 넘게 열리지 않는 사이 재판부도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화오션 등은 재판 기일을 다시 연기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다고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왜 늦어지는지를 물어보려고 한다"며 기일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선하청지회 측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실 중재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바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재진행할 계획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일 변경이 되지 않아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한 한화오션 소송대리인도 "노사 상생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손배소를 취하는 쪽으로 일단 원론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취하와 관련한) 세부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측 의견에 재판부는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다가 합의가 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건지 등을 물었다.

한화오션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주장 등은 원고로서는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다"며 "손배소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됐다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구체적 합의 시점을 묻자 조선하청지회 측은 올해 안으로 합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는 합의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소송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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