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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걸림돌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해결 수순

기사승인 2025.11.27  0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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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동의안 원안 가결···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2021년 개통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창원 육상부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착공 전제 조건으로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경남도의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동의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도가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개통 후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이날 동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동의안 의결에 모두 찬성했다.

대신, 정쌍학(창원10)·정수만(거제1)·김태규(통영) 의원은 도에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박성훈 도 교통건설국장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하며 2021년 개통한 보령해저터널(6.9㎞)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공 때까지 17년 걸린 점을 근거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에 2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쌍학 의원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은 침체한 마산 경제, 동남권 관광벨트를 살리는 생명줄로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2045년 개통 목표로 공사 기간을 장기간 잡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수만 의원 역시 "개통 시기가 너무 늦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태규 의원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다.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27일 제4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

도가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착공 전에 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국도 건설 사업이어서 사업비 전부(현재 기준 1조2천억원)를 국가가 부담한다.

4천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다.

거가대교 전경

통행료가 없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과 달리 거제시 장목면∼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한번 이용 때 차종에 따라 5천∼2만5천원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로 교통량이 줄어 통행 수입이 보장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부산시는 2020년 6월 거가대로 운영 수입 감소분을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에 동의했다.

건설소방위는 지난해 9월 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한차례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도가 동의안 제출 때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를 내지 않은 점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번안동의'(이미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로 하고 이를 번복해 재의결하는 절차) 형태로 동의안을 보류했다.

도는 이후 지방행정연구원에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동의안이 보류된 지 1년여만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거가대로 교통량 감소로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보다 더 크다는 용역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제 육상부 사업비 일부(100억)를 새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회·경제적 편익, 손실보전금 분석 결과 /경남도 제공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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