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까지 신청해 7월 31일까지 주소지 기준 시군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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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신청·지급 안내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주는 도민생활지원금 지급률이 60%를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대상자 322만4천여명 중 198만8천여명이 도민생활지원금을 받아 61.7%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비롯해 경남에 거주하는 영주권자(F-5 비자)·결혼이민자(F-6 비자)·난민인정자 등 외국인이 도민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온라인(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또는 시군 읍면동에서 도민생활지원금을 신청해 7월 31일까지 주소지 기준 시군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도는 중동전쟁 등이 촉발한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액 도비로 도민생활지원금 예산을 충당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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