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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시 대출금리 감면 확대···할부액·체크카드도 인정

기사승인 2026.07.22  1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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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신규대출부터 은행별 개선안 적용···소비자 안내도 강화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금리 감면 조건인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은행들이 카드 이용실적 등을 조건으로 대출 금리를 깎아줬는데 그동안은 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이 제각각이고 관련 안내도 부실해 혜택을 놓쳤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은행은 대출금리 감면 조건으로 카드 이용실적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농협·기업·SC·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10곳은 카드론만,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만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감면시 인정하지 않는 카드 항목이 4∼8개에 달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개만 제외되는 것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 수준으로 인정된다.

할부 결제액 인정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할부 결제를 해도 결제 당월에만 금액이 실적으로 잡혔으나, 앞으로는 매월 분할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일 때 360만원을 6개월 할부 결제하면 6개월간 매달 60만원의 실적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출 약정서와 앱 등에 금리 감면 조건을 쉽게 안내하고,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주문했다.

개선안은 오는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말 이미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 체계가 달라 10월 이후부터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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