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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기사승인 2026.08.10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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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건의문 등 채택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 영양군의회(의장 홍점표)가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8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진회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영양군은 전체 4,588농가 중 약 40%인 1,807농가가 고추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추 주산지로, 고추 산업이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작황이 좋은 편이나, 수확기를 앞두고 출하량 증가에 따른 산지 가격 급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유가·인건비·자재비 인상으로 생산비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들어온 저가 수입 건고추와 냉동고추 물량이 국내 시장을 압박하면서 농가들의 경영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대대적 긴급 수매 계획 즉각 수립 (조기 수매 물량 대폭 확보 및 최소 생산비와 적정 이윤이 반영된 가격 수매)

▲고추 최저생산비 보장제 및 지속 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풍·흉작에 따라 되풀이되는 농가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무분별한 고추 수입 정책 재검토 및 국내 산지 보호 대책 강화 (수확·출하기 TRQ 수입 제한 및 저가 수입 고추의 시장 유입 통제)

▲농가 영농비 지원 및 국산 고추 소비 촉진 대책 적극 추진 (자재비·인력·유통비 지원 확대, 공공급식·대형유통업체 연계 소비 촉진책 시행)

홍점표 의장은 "고추 재배 농가가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즉시 송부하고, 고추 재배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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