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신고하거나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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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 후보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신고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신고자 A씨와 JTBC 기자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당시 박 지사 후보 캠프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며 선관위에 제보한 A씨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다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들이 신고하거나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은 지난달 24일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창원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 박완수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 제공,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