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도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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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사고·재난을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보험사와 1년 단위 시민안전보험을 새로 계약하면서 주요 안전사고 보장 금액을 늘렸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보장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 보장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대상이 된다.
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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