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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시행

기사승인 2020.09.27  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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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5종 내달 4일까지, 방문판매업은 11일까지 집합금지 시행

거제시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

정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 요청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거제 지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1주간(9월28일~10월4일; 이후 10월 11일까지 ‘집합제한’),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9월28일~10월11일)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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