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금지 물품 소지' 15건 최다···지난해 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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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교애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는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8건보다 7건 늘어났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2 선택 영역 시간에 1 선택 답안을 작성하거나, 1·2 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유의 사항 안내를 했으나, 졸업생들의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0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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