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심의위원 공개 모집···시 "공정·투명하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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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가운데)이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진행중인 5차 공모 재판 결과 · 내년 시장 선거와는 별개 사안"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공모과정에서 심사를 잘못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곧 4차 공모 재평가를 실시한다.
창원시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안에 4차 공모 재평가에 참여할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를 다음주쯤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말께 4차 공모 참여 GS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진행한다.
재평가 심의위원들은 전원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 선정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당일 오전, 심지뽑기 형식으로 선정해 오후에 재평가 심사를 한다.
GS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게 되며, 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이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재이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공모 당시 기준 적용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고, 공정성 개선을 위해 전문 분야별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전원 외부전문가로 새로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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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공사가 거의 완공된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지난 2021년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한 GS컨소시엄 업체 중 1곳은 당시 공모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하자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심사의 부적격 등 이유)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재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자문, 내부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1월 23일에는 5차 공모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시는 이미 4차 공모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5차 공모 소송 상황과는 관계 없이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부분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5차 사업자와 별개로 4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귀속이 되는 사항이다”며 “5차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내년 1월 23일 있을 ‘5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4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는 내년 시장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