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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 업체에 휴업지원금 지원

기사승인 2020.04.09  2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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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00만원…5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창원시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자진 휴업 업체에는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비는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지류 및 모바일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단, 도박, 유흥,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정)과 비영리 사업자, 무점포 소매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누비전 가입은 경영안정비 지원신청과 동시에 가능하다.

휴업지원금은 대상 시설 사업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강화 기간인 3월 21일부터 4월 19일의 기간 동안 10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50만원, 추가 1일 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창원시에 등록(신고)된 노래방, PC방,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학원, 헬스장, 체육관, 무도학원으로 시 방역지침 점검 시설이며, 신청 시 휴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안정비 및 휴업지원금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 후 5월 중 별도 접수 창구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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