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로킹 플라이어’ 상표권 침해 및 팔목시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도 과징금 부과 등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10.2.24일 제27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같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件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회원사 : 성창기업(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동일산업(주) 등
조사대상물품인 합판(合板)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가구,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국내시장규모는 ‘08년 기준으로 약 6,421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42%, 수입산이 58%를 차지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국내 합판업계는 원재료인 원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인건비 부담과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저가 덤핑수입품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판매,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내 합판생산업체수는 ‘80년대까지만 해도 90여개 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5개 업체에 불과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상표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
무역위원회는 또한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산 ’공구’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① ‘로킹플라이어‧로킹C-클램프’* 상표권 침해 판정 件
- 국내 공구 수입·유통업체인 ‘새론기업’이 상표권자인 ‘어윈인더스트리얼 툴 컴퍼니’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로킹플라이어 등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판정
- ‘새론기업’에게 위 물품의 수입‧판매중지 및 재고물품의 폐기처분을 명령하는 것으로 결정함
* 로킹플라이어, 로킹C-클램프 : 금속의 절삭 등에 사용하는 공구류
② ‘중국산 팔목시계’ 원산지 표시 위반 판정 件
- 국내 시계 수입·유통업체인 “유진인터내셔널‘이 홍콩으로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20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인터넷쇼핑몰(d&shop)에서 “영국명품시계 TA5024, 제조원 TATEOSSIAN, 원산지 홍콩”으로 광고하고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
위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값싼 중국산 상품에 유명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례이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상표와 원산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무역위도 앞으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활성화를 위해 ‘09.7월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등 6개 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 지정
원본 기사 보기:보도뉴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件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회원사 : 성창기업(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동일산업(주) 등
조사대상물품인 합판(合板)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가구,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국내시장규모는 ‘08년 기준으로 약 6,421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42%, 수입산이 58%를 차지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국내 합판업계는 원재료인 원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인건비 부담과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저가 덤핑수입품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판매,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내 합판생산업체수는 ‘80년대까지만 해도 90여개 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5개 업체에 불과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상표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
무역위원회는 또한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산 ’공구’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① ‘로킹플라이어‧로킹C-클램프’* 상표권 침해 판정 件
- 국내 공구 수입·유통업체인 ‘새론기업’이 상표권자인 ‘어윈인더스트리얼 툴 컴퍼니’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로킹플라이어 등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판정
- ‘새론기업’에게 위 물품의 수입‧판매중지 및 재고물품의 폐기처분을 명령하는 것으로 결정함
* 로킹플라이어, 로킹C-클램프 : 금속의 절삭 등에 사용하는 공구류
② ‘중국산 팔목시계’ 원산지 표시 위반 판정 件
- 국내 시계 수입·유통업체인 “유진인터내셔널‘이 홍콩으로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20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인터넷쇼핑몰(d&shop)에서 “영국명품시계 TA5024, 제조원 TATEOSSIAN, 원산지 홍콩”으로 광고하고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
위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값싼 중국산 상품에 유명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례이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상표와 원산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무역위도 앞으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활성화를 위해 ‘09.7월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등 6개 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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