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오는 3월 13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퀸즈 법률서비스, in Motion, 가정을 위한 성소 등의 가정법 및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법, 이혼, 양육권, 양육비, 기타 신분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상담소 측은 “한인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을 숨기고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침묵하며 고통 받고 있다”면서 “본인이 가정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생각되거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되며, 선착순 10명까지 접수 받는다.
▲문의: 718-460-3801(교환 22번), susan@kafsc.org(이은영)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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