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창원시, 대법원 승소로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기사승인 2023.12.15  17:59:53

공유
default_news_ad2

- 대법원, 경자청의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법원 제3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9월 27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서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