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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기사승인 2025.10.21  0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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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재임 때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사실상 전합 2개 체제' 구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20일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4심제' 재판소원, 당 지도부 공감대 속 김기표 발의···鄭 "법원도 헌법 아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꿰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먼저 대법관 증원의 경우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즉 3년 후부터 대법원은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재판부는 6개 소부, 그리고 소부 3개씩을 각각 묶은 제 1·2 연합부로 구성된다. 1·2 연합부는 기존 전원합의체가 2개 생긴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서,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이후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되므로 사법부를 사유화·형해화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대법원 (부지에)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운동장 등 남는 땅이 있고 증축도 가능하다"며 "기존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백 위원장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는 12명으로 늘린다. 구성에서는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기존에는 대법관 추천위원장을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의 하급심인 1·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심문 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혁안에 담겼다.

재판소원의 당론 추진 여부는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백 위원장은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는 형태"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김기표 의원이 지도부와 공감 아래 법안을 발의한 뒤 첨삭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후) 법사위를 거치며 흔히 말하는 '당론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입장해 백혜련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 대표가 재판소원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함에 따라 향후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 발의할 것이며, 그런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안을 발의하는 김기표 의원은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때 해당 재판은 소급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라며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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