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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5.10.30  0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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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되도록 제도적 토대 마련해야"

창원시의회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다.

광주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6·10 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에 속한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법사적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AI(인공지능)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도 차례로 통과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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