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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5.11.21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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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간 중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보호, 군민생활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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