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생명존중 · 나눔 교육 기반 강화···헌혈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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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용 경남도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혈액 수급난 속에서,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헌혈문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의 헌혈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계절별 혈액 보유량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청소년기에 헌혈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헌혈 교육의 목적·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및 헌혈 교육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 교육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지원 ▲경남도·시군·의료기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헌혈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포상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학교 현장의 헌혈 교육 운영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학생들에게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헌혈 교육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생활 속 나눔 문화로 자리를 잡도록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대상 헌혈 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헌혈 체험 및 봉사활동 활성화, 장기적인 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6일,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