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때 임명 전현희 前위원장 특별감사···'사퇴 압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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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감사원 제공 |
지난 10월 최재해 前감사원장 피의자 조사···조만간 처분 방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당시 위원장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재임 중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18일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정리 차원"이라며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