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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급식업체, 원산지 표시 '해군까지 속였다'

기사승인 2025.12.08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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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관원, 해군 등 11개 급식업장에 원산지 속여 급식장 운영한 업체 적발

돈삼겹미추리(브라질산) 라벨지 위에 새로 출력한 라벨지를 덧붙인 장면. //경남농관원 제공

외국산 축산물 20톤 국내산으로 표시
포장재에 외국산 라벨지 위조까지 드러나 
18명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여 파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해군 내에서 급식을 제공하던 민간 급식업체가 3년가까이 원산지를 속여 장병에게 급식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해군 내 민간 위탁급식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 등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A업체를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급식업장을 운영해왔으며, 이 가운데 7개소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를 비롯한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약 20톤(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조리해 군 장병에게 제공하면서 주간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인 라벨지에는 돈미박후지(국내산)으로 표시. //경남농관원 제공

A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해군에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개의 급식업장에 입고된 총 89톤(약 3억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양파·세척당근·냉동채소류 등 약 50개 품목을 7천여 건에 걸쳐 국내산으로 조작한 서류를 해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 및 변경해 외국산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여한 중간관리자급 B씨 등 관련자는 총 18명으로 파악되며, 이들 중 일부는 2025년 3월 적발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깐양파의 포장재에 깐양파(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한 장면. /경남농관원 제공

경남농관원은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핵심 피의자인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서류상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령)에 처라도록 돼 있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시료분석,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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