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봉화군은 지난 11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및 인권침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실시된 2026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유치 신청 결과, 봉화군은 법무부로부터 283개 농가에 총 1,2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봉화군은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입국 근로자는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 2025년 9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도 현재 4개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사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 |
이날 교육에는 교육장이 가득 찰 정도로 신청농가 대부분이 참석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은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보고, 2026년 프로그램 운영 방향, 근로자 관리 유의사항, 근로환경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신매매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과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교육에 앞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고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